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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하운드284
음식물을 쏟아 옷이 더러워졌고
세탁소에 맡긴 후 영수증주시면 세탁비 배상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세탁후에도 자국이 안지워진다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배상해드려야하나요?
상품값을 드려야 하는경우 감가계산은 얼마나 잡아야할까요?
당사자와 이야기해보려했으나
전화드려도 안받으시고 문자도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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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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