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고쿠쿄쥬로
- 부동산경제Q. 중기청 안심보험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기청 100프로 매물 해서 이사 할려고 하는데 목적물 변경 입니다.1억에 100프로로 입주하고 목적물 변경 할려고반전세로 1억에 월 얼마 입니다.중기청100프로는 안심보험 가입이 되어야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중기청 진행 했을때 안심보험가입 된거에 가입비 저도 냈고 집주인도 가입 했던걸로 기억해요.은행에서는 집 주인이 안심보험 가입 되어있는지 확인 해라고 하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가입 안되어 있어서 불안하면 저보고 하라는데… 어느게 맞는지 누가 가입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망한 아버지의 주택 상속 관련 궁금사항 질문드려요오래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상속받지 못한 집이 있습니다.아버지를 부양했기 때문에 제가 상속받으려 했으나, 형제들끼리 연락이 안되어 아무도 상속을 못받은 상태 입니다.등기상에도 아버지 명의입니다.청약을 넣으려하니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제가 납부했다는기록이 있어 제가 유주택으로 잡혀 있는데요.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현재 그 집은 5년 전부터 다른 친척이 거주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 임대차 계약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저희 집은 도지세를 1년에 한번씩 내면서 살고 있는데요따로 집 계약서가 없어서 이번에 쓰려고 하는데1.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2.중개인 없이 땅주인과 같이 쓰려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주의사항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 부동산경제Q. 근저당말소 등기원인이 일부포기인경우거래예정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니 근저당권이 말소 되어있고 등기원인이 일부포기라함은해당 아파트가 대출의 공동담보로 잡혀있다가 담보물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면되는건지요해당 아파트 전세거래에 따른 향후 권리상에 문제될 것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자금 상담남겨봅니다. 부탁드려요현재 4년째 살고있고 만기일이 4월14일인데 집주인이 작년부터 재계약은 힘들다고 해서 나갈려고 부동산 찾던중 애학교 다닐수 있는곳에 찾아서 계약을 할려고 계약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와서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돈을 빼주지 이러면서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증보험은 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한달뒤에 나온다고해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부산 청년월세지원 가능여부 질의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자취를 했었는데 혹 지금 청년월세지원 관련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8년~20년 3월경 약 2년정도 자취를 했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제가 방금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입니다.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권리관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미확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2. 또 권리간계 부분에 다가구주택확인서류제출여부에도 '미제출'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등기부등본상 다중주택인 건 확인했습니다.)3. 토지이용계획 부분에는 건폐율 상한, 용적율 상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모두 '생락(임대차)'라고 쓰여 있는데 생략해도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첫 계약이라 궁금합니다.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자동차보험 배우자로 가입하게 되면?bmw523d 차량을 사업용으로 운행하기 위해 구입했습니다.명의는 사업자, 배우자 공동명의입니다.사업자99%,, 배우자1% 지분이고,보험은 배우자명의로 가입할려고 합니다.실제 운행은 사업자가 할껍니다.이런경우 자동차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농지법(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농지법(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예를들어 휴경을 한다거나 개인간에 임대차를 한다거나 말이죠.
- 부동산경제Q. 월세 보증금 미반환 법적조치 질문입니다전에 살던 월세집계약은 23년 2월 4일까지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입니다.집주인분께서 사정이 있어서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했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1.계약 마지막 날이라 연락했다. 전출때 공과금에 있어서는 제가 정산을 전부 끝냈고,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고싶다.2.지금 사정이 있어서 집상태를 바로 확인 할 수 없지만 계약은 끝난 것이니 보증금을 70%는오늘 입금처리를 해주겠다.3.다만, 내가 2월 7일에 집을 확인 할 수 있으니 그때 1월달 월세 + 집에 세입자 과실로 생긴 문제 (도배 등) 이 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집을 확인한 7일에 입금해주겠다.모든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제가 70%를 받고서 월세빼고 뭐빼고 그러면 끽해야 60만원 돈인데 이거를 때먹을까 하는 생각으로지금 전입신고를 이사온 집으로 해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약속한 7일에도 연락이 없었고, 이 질문글을 남기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통화녹음상에 몇일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앞서 말씀드렸듯 이게 금액이 고액이라 하기에는 몇십만원 돈인데 이거도 법적인 조치로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