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권리관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미확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2. 또 권리간계 부분에 다가구주택확인서류제출여부에도 '미제출'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등기부등본상 다중주택인 건 확인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부분에는 건폐율 상한, 용적율 상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모두 '생락(임대차)'라고 쓰여 있는데 생략해도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첫 계약이라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인만큼 갱신청구권은 미사용으로 체크되는 게 맞습니다. 미사용이 앞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 계약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2. 등기부 확인시 건물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이후 경매가 진행될때 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계약전 해당 건물에 입주해 살고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단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거주에 관한 부분이 아닌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와 사용에 대한 공적규제내용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입자가 사용했는지 여부.
현세입자는 계약만료 전에 사용여부 결정.
지금은 해당무.
2.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있음
3. 토지이용계획은 집을 구입하는 매도자에게
중요합니다. 거주하는 동안에 개발계획이 있다면
표기하고 설명 해 주었을 겁니다.
세입자분께는 1.2.3항 불이익은 없을 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권리관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미확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시에는 상관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 항목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채결"하는 경우 적용대상입니다.
2. 또 권리간계 부분에 다가구주택확인서류제출여부에도 '미제출'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등기부등본상 다중주택인 건 확인했습니다.)
==> 각 호실별로 보증금, 월세 임대차계약기간 증을 임대인이 제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받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 부분에는 건폐율 상한, 용적율 상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모두 '생락(임대차)'라고 쓰여 있는데 생략해도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 임대차계약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계약때 체크 하는 부분이라 신규 계약은 관계없습니다.
2. 주인이 다른호실에 대한 정보를 내지 않은것입니다. 부동산이 요청하지 않은것인지 요청했음에도 주지 않은것인지는 확인필요합니다.
3. 임대차는 생략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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