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매매인데 전세권이 설정안되었는데 실제권리관계에 작성하면되나요??
확인설명서에 11번항목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
현 임차인은 보증금 0원으로 계약기간은 0.0.일부터 0.0일까지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예정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해당 임대차를 인수함에 동의함. 이라고 적으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설명서 11번 항목에 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아볼 정도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셔도 되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확인설명서보다 계약서 특약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권리관계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설명서 11번 항목 작성 예시:
"현 임차인은 보증금 0원으로 계약기간은 0.0.일부터 0.0일까지이며,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예정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였고, 매수인은 해당 임대차를 인수함에 동의함."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없으므로 대항력 여부 확인 필수, 계약 전 매수인이 임차인 승계를 명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임차인 서명 추가 권장,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