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세안고매매인데 전세권이 설정안되었는데 실제권리관계에 작성하면되나요??

확인설명서에 11번항목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

현 임차인은 보증금 0원으로 계약기간은 0.0.일부터 0.0일까지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예정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해당 임대차를 인수함에 동의함. 이라고 적으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설명서 11번 항목에 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아볼 정도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셔도 되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확인설명서보다 계약서 특약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식으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권리관계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설명서 11번 항목 작성 예시:

    "현 임차인은 보증금 0원으로 계약기간은 0.0.일부터 0.0일까지이며,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예정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였고, 매수인은 해당 임대차를 인수함에 동의함."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없으므로 대항력 여부 확인 필수, 계약 전 매수인이 임차인 승계를 명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임차인 서명 추가 권장,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