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 실제원리관계는 어떻게 써야되나요??
이번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한건하게되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지않습니다
3쪽 10번항목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현 임차인은 보증금 480,000,000으로 26. 6. 15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기로 함을 확인함 이렇게 작성하는데 맞는건가요??
더 추가해야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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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번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한건하게되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지않습니다
3쪽 10번항목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현 임차인은 보증금 480,000,000으로 26. 6. 15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기로 함을 확인함 이렇게 작성하는데 맞는건가요??
더 추가해야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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