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매매일때랑 같이 쓰면되나요??
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따로 없는 상항이고
26.7월에 만기일입니다
2쪽에 임대차확인사항에 해당없음으로 체크하고
3쪽에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는 머라고 작성해야되나요??
매매일때는 해당사항없음이라고 적었는데
이번에 전세가 있지만 등기는 안되어있어서요 어떻게 적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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