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매매시 임대차확인사항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안고 매매이고 임대차확인사항을 써야하는데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이런거 다 매도인에게 부탁하면되나요??
그리고 임차인 권리 설명은 멀 설명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임차인부분에는 세입자 이름적고 사인받아야 하는부분인가요? 그럼 세입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오라고 해야되나요??
이런거 그냥 협회에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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