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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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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임대차확인사항은 어떻게 쓰나요??

선배님들 세안고매매를 처음하는데 확인설명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ㅠㅠ

원래 매매는 임대차확인사항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하며되는데

세안고니깐 임대인이 있는사항인데 그럼 매도인에게 확정일자,국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이런거 다 알려달라고해야되나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따로 등기는 안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임차인 임대인 사인도 받아야되니 계약서 쓰는날에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이렇게 다오라고 해야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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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안고 사는 계약은 매매건만 신경써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특약에 전세에 대한 내역을 날자,금액에대해서 상세히 적어주고 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미 전세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임차인의 기간을 보장해주고 나가는 시기를 잘 알고 계시다가 재계약을 하든 입주를 하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안고 매매 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1. 임대차 확인사항 체크

    일반 매매와 달리, "임대차 확인사항 해당 없음"에 체크하면 안 됨.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므로 확인된 내용을 기재해야 함.

    2. 확인해야 할 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임차인의 전입 여부 확인

    확정일자 부여 여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음

    국세 체납 확인: 국세 체납이 있으면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최우선변제금 여부: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인

    3. 임차인 서명 필요 여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서명은 필수 아님.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 조건(보증금, 잔여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한 후,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형태라면, 계약서에 임차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안전함.

    4. 계약 당일 참석자

    필수 참석: 매도인(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참석 여부: 원칙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를 위해 참석 요청 가능,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는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통해 인수되는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하시면 되고, 임차인 사인은 매매계약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 임대차를 그대로 인수받기 떄문이고 최근 임차인의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떄문에 현 매도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선배님들 세안고매매를 처음하는데 확인설명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ㅠㅠ

    원래 매매는 임대차확인사항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하며되는데

    세안고니깐 임대인이 있는사항인데 그럼 매도인에게 확정일자,국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이런거 다 알려달라고해야되나요??

    ==> 매매시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대차현황, 즉 보증금 및 월세,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를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따로 등기는 안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임차인 임대인 사인도 받아야되니 계약서 쓰는날에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이렇게 다오라고 해야하는부분인가요??

    ==> 현 임차인에게 오라고 할 필요가 없고 이 분에 대한 정보는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세, 지방세 제시하여 보여주고 다시 임대인에게 돌려드리며 따로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 3쪽(10)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함을 임차인에게 설명함.

    2)전입세대 확인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계약 체결 후에만 열람 및 교부 신청 가능함을 임차인에게 설명함.

    요래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