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임대차확인사항은 어떻게 쓰나요??
선배님들 세안고매매를 처음하는데 확인설명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ㅠㅠ
원래 매매는 임대차확인사항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하며되는데
세안고니깐 임대인이 있는사항인데 그럼 매도인에게 확정일자,국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이런거 다 알려달라고해야되나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따로 등기는 안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임차인 임대인 사인도 받아야되니 계약서 쓰는날에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이렇게 다오라고 해야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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