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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수있을까

지킬수있을까

세안고 매매시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줍니다.

임대인인데요.

세안고 매매를 공인중개사분들께 여기저기 맡겼습니다.

집을 보셔야 가계약금도 받고 계약서도 쓰는데

공인중개사분이 통화하기로는 임차인분이 보여줄 생각 없다고 하신다네요.

이럴때는 어찌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매매하는데 있어 협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설득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러한 부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조 요청을 하셔야 하고,

    임차인이 아예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계약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내지 갱신 거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