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매매시 계약서 특약부분 빼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매매계약서를 써야되는데요
한번 봐주실수있을까요??
가계약금은 천만원 3월31일에 입금하였고 본계약은 4월5일 작성예정입니다
계약금은 7천만원이고, 전세만기일은 26년 4월 16일입니다.
한번 재계약했었고 보증금은 4억8천입니다
매수인은 4월 30일에 전세끝나면 입주할계획입니다.
1.본 계약은 매수인이 현장에서 현시설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다.
2.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상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잔금일에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관리비 선수금 ()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4.잔금 후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하부누수,매립난방배관파열,시스템에어컨 배관문제)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고,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단, 노후화로 인한 생활하자와 샷시 및 외부창틀 실리콘 노후화로 인한 빗물누수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5.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
6.위 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 금 48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시 위 잔금에서공제하고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7. 잔금일 이전까지 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며,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8.계약금 및 잔금은 매도인 계좌(하나은행)로 송금한다.
9.부동산거래신고서상의 계약일(25.3.31)은 가계약일이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25.4.5)은 계약서 작성 한 날이다.
(매매계약금 70,000,000원중 10,000,000은 25.3.11일에 입금하였고,60,000,000은 25.4.5 입금 하였음)
10.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2,4,5 번은 빼도 되는부분인가요??
또 전세계약서는 하나 복사해서 매수인에게 드리면 되나요??
부족한 부분있으면 알려주시면 수정하여 계약서 쓰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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