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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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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해야되나요??

계약후 1년뒤에 입주하게되는데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내에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고 매매로는 썼는데 세안고는 세입자도 살고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라고 적으면 10년뒤에도 되니 입주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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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법에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요구할수 있지만 대부분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제한하기 떄문에 해당 특약이 있다면 이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현 세입자가 있던 없던 본인이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는것도 사실상 누수나 보일러, 기타중대한 파손등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매매시점에 해당 하자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만큼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청구가 가능한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특약 시점이 어느시점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 설령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 이 없다라도 질문처럼 본인 입주일 기준으로 인정하거나 하자를 몇년지나서 알았다고해서 그시점부터 6개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잔금일)기준으로 6개월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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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일로부터 6개월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즉, 매수인이 입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수리한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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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후 1년뒤에 입주하게되는데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내에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고 매매로는 썼는데 세안고는 세입자도 살고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라고 적으면 10년뒤에도 되니 입주일로 해야되나요??

    ==> 우선적으로 하자 담보책임이 종료될 시점에 임차주택에 방문하여 확인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6개월이라는 의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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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보통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세를 주어 실거주를 하지 않다보면 하자를 늦게 발견할 수도 있으며 10년이내에는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하자있는 주택을 넘겨 받았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대신 특약으로 "매도인은 부동산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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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인도일 후 6개월 입니다.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도일부터 6개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세입자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는지 매도인의 관리 소홀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규명이 어려워 위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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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 계약서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입주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수리하도록 명시하면, 입주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10년 뒤에도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의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에게도 불편함 없이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며, 이후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입자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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