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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당나귀192
기민한당나귀19223.03.08

전세 세입자의 하자보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초기하자 관련하여 보이는 부분은 하자보수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제가 보지 못하고 하자처리 하지 못한 부분은 차후 전세 만료후에 이 하자보수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제 책임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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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아파트의 하자보수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즉 건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수선유지의무가 있고 새아파트 특성상 하자보수신청도 사실상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하자보수 책임이 아닌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만 있고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초기하자 관련하여 보이는 부분은 하자보수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제가 보지 못하고 하자처리 하지 못한 부분은 차후 전세 만료후에 이 하자보수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제 책임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의 책임인가요?

    2. 답변내용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인지한 사항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도 월세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상황에 따라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특약사항에 수선의무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중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 전등,건전지,샤워헤드(호스),변기커버,수도꼭지의 교체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외 중대한 하자나 주요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등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벽갈라짐, 누수, 오래된 배관 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교체 등이 있습니다.


    벽지나 장판의 경우 임차인에 의해 찢어짐이나 다른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하고,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햇빛에 색이 바램, 장롱 또는 액자 등 뒤의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요즘 벽걸이tv 설치를 많이 하는데 벽에 못을 박기때문에 먼저 임대인에게 설치와 원상복구에 대해 물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의 하자보수는 기간이 있습니다.

    2년보장: 미장,도배및타일,사수,수장

    3년보장: 창호,단열,급배수,조경

    5년보장:철골,방수,옹벽

    10년보장: 전체지반,하중,내진은 장기간 살핀답니다

    지금이라도 어디가 하자인지 집주인께 알리고 근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미처발견하지 못한부분은 나중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