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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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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집주인이 고쳐야하나요?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고쳐야하나요?

추가적으로 하자보수 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 만기 및 하자보수가 추후 별도 진행되는 것은 세입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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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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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 신축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탁요청에 의거 하자접수 및 하자 현장공개를 협조하시면 될 것이고, 또 임대인은 하자접수 만기시는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차임이 생활 이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주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후에도 하자가 발생 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기입했을 겁니다.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계약만료로 이주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도 있으니 하자 발생시 관리실에

    통지하고 수리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첫입주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채결하는경우 기존하자접수와 사용하면서 발생한 하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의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에는 하자업체를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후 하자수리 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것이 타당합니다.


    그 시점에는 하자에 대한 귀책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