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매매시 계약서 어떻게 써야될까요?
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아파트 매매를 쓰게되었는데요
전세는 연장 재계약 했고 만기일은 26년 4월 30일이고
잔금일은 25년 6월 13일입니다
매매계약은 8억이고 전세보증금은 4억8천입니다
1.위 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 금 48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시 위 잔금에서공제하고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2. 잔금일 이전까지 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며,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특약에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1번특약에 8억-4억8천금액을 쓰는게 더 좋을까요?
또 매수인도 26년 4월16일에 끝나서 세안고할때 연장없이 나가야하는데 이것도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면 효력이있나요? 있다면 머라고 적어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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