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쟁의기간 중 합법 파업일에 대한 급여 공제 산출 방법 문의 드립니다.간략히 적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 (급여 세부항목 : 기본 + 식대 + 평일근무수당 + 토요근무수당)토요일 격주 근무 (연차 휴무 불가)급여명세표상 통상시급(기본급 + 식대) ÷ 209 의 값30일까지 인 달에 평일 2일 파업파업에 대한 사측 공제 급액(기본급 + 식대 + 평일수당 + 토요근무수당) ÷ 30 × 2과연 사측 계산법이 맞는 것인가요?통상 시급은 기본급 + 식대 로만 계산하고정작 파업에 대한 공제를 할때에는 수당까지 모두 포함시켜 모두 통상임금이라며 공제를 하였습니다.포괄임금제 하의 포괄수당은 통상급여에 포함되지않는다는 답을 찾았는데...잘못된 정보일까요?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괄수당이 아닌것인가요?관련해서 노동청에 몇번 문의를 하였는데 문의때마다 다른 답변을 하여 혼란스럽습니다.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