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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의젓한자라117
의젓한자라117

쟁의기간 중 합법 파업일에 대한 급여 공제 산출 방법 문의 드립니다.

간략히 적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급여 세부항목 :

기본 + 식대 + 평일근무수당 + 토요근무수당)

토요일 격주 근무 (연차 휴무 불가)


급여명세표상 통상시급

(기본급 + 식대) ÷ 209 의 값


30일까지 인 달에 평일 2일 파업


파업에 대한 사측 공제 급액

(기본급 + 식대 + 평일수당 + 토요근무수당) ÷ 30 × 2


과연 사측 계산법이 맞는 것인가요?


통상 시급은 기본급 + 식대 로만 계산하고

정작 파업에 대한 공제를 할때에는 수당까지

모두 포함시켜 모두 통상임금이라며 공제를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하의 포괄수당은 통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을 찾았는데...잘못된 정보일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괄수당이 아닌것인가요?


관련해서 노동청에 몇번 문의를 하였는데 문의때

마다 다른 답변을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정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고정시간외수당이 책정된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