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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호박벌274
느긋한호박벌27423.09.21

통상임금계산법관련 문의드립니다.

1. 회사 취업규칙에는 기본급(70%) + 법정제수당(30%-주휴수당,휴일,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으 로 구성되어있다고 합니다

2.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70%) + 직책수당(30%)로 기재되어있습니다.

3. 회사입장은 월급제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계산시 기본급(70%) / 30일로 일급수당을 계산한다고 합니 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월급(100%)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입사할때부터 근무시간은 정해져있었고 그에 대한 고정적인월급을 받고 있는데 정말 누락계산된 30% 는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게 아닐까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모두를 말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급여 1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취업규칙에는 통상임금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가알기론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며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일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4. 계산법도 30일로 나눌게 아니라 209시간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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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