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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오징어80
멋쩍은오징어8022.09.16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산

저희 사업장은 현재 10:00 ~ 18:00 일 7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20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노무사님께 아래와 같이 계산식을 안내 받았습니다.

월급 3,000,000원 (통상임금 : (총액 - 식대) / (183시간 +(20*1.5) >> 2,900,000/213 = 13,615원)

-기본급 : 2,491,549원 (13,615원 x 183시간)

-식대 : 100,000원

-연장근로수당 : (13,615원 x (20*1.5))

최근 직책수당으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위의 임금계산식을 다시 보던 중 다른분께 상담받으니

1.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됨

2.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한주에 5시간씩 4주 근무한다고 하면

한주 근무시간이 35시간 + 5시간 = 총 40시간이 되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구할때 1.5배로 가산할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카페에 동일하게 글을 남겨보니

식대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보이고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는걸로 확인이 되는데

알아볼수록 헷갈립니다..

결론적으로

일 7시간 근무, 월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

월급 총액 3,200,000원일경우

식대10만원/직책수당20만원은 고정일때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요?

작은내용이라도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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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20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1주 35시간씩 근로를 한다고 하여 해당 연장근로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총액이 320만원으로 고정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320만원*20시간*1.5/212.5=451,765원", 기본급은 2,448,235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