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 수임료 환불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재가센터를 운영하고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나와 운영하는 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일정 금액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고 시청에서 영업정지 날수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께 시청의 최종 영업정지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할지 안할지 정하겠다하였고 환수예정서류 등을 가져갔습니다. 시청을 상대로 할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할지도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그 후 영업정지 일수가 나오고 다음날 퇴근 후 오후 6시18분에 소송을 하지않겠다! 환불을 하겠다고 문자드렸더니 소장을 제출했고 자료검토 등을 했기에 환불은 저의 귀책사유라 안된다며 제출한 소장을 보여주더군요. 소송을 하지않겠다는 문자를 받고 2시간 뒤에 소장을 접수했더군요. 시청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지 정하자고 했음에도 미리 가져간 환수금 예정서류를 보고 이미 일을 했다는 막무가내식의 일처리를 했고 소의 취하에도 돈을 또 내라고하더군요이렇게 변호사가 소장을 의뢰인의 검토도 없이 묻지도 않고 공단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제가 공단과 환수금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청과 영업정지만을 다투려고 했을지도 모를 뿐더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뒤 2시간 이후 제시한 소장의 취하에 대한 돈도 제가 내야할까요? 지금은 변호사가 전화조차 차단해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 환불이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