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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줄나비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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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가센터를 운영하고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나와 운영하는 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일정 금액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고 시청에서 영업정지 날수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께 시청의 최종 영업정지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할지 안할지 정하겠다하였고 환수예정서류 등을 가져갔습니다. 시청을 상대로 할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할지도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영업정지 일수가 나오고 다음날 퇴근 후 오후 6시18분에 소송을 하지않겠다! 환불을 하겠다고 문자드렸더니 소장을 제출했고 자료검토 등을 했기에 환불은 저의 귀책사유라 안된다며 제출한 소장을 보여주더군요. 소송을 하지않겠다는 문자를 받고 2시간 뒤에 소장을 접수했더군요. 시청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지 정하자고 했음에도 미리 가져간 환수금 예정서류를 보고 이미 일을 했다는 막무가내식의 일처리를 했고 소의 취하에도 돈을 또 내라고하더군요

이렇게 변호사가 소장을 의뢰인의 검토도 없이 묻지도 않고 공단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제가 공단과 환수금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청과 영업정지만을 다투려고 했을지도 모를 뿐더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뒤 2시간 이후 제시한 소장의 취하에 대한 돈도 제가 내야할까요?

지금은 변호사가 전화조차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 환불이 어려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토가 되어 소장이 작성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업무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약정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바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장을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소장을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취하 비용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선임계약 이후에 변호사가 서면검토 등으로 업무에 착수했다면 표준선임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 환불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한지 2시간 이후에 소장을 비로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임이후 실제 들어간 실비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