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공보수 요청을 원래 늦게 하나요??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 선임했고 500만원 이상의 착수금을 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만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받았고 받은 시점부터 거의 한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선임한 거라 뒤늦게 성공보수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는데 변호사도 로펌도 성공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수임 종료냐고 물어봤었고 종료라고 확인 문자 받았습니다)
먼저 물어봐야하는 건가요? 아님 청구를 늦게 하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