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을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해줄까요?
결정사에 90만원 지급 후 서비스 안받고 약정대로 75만원 환불요청했는데
환불은 해드리는데 약정대로 3개월 기다려야된다고 해서 3개월 기다렸는데
돈 안줘서 독촉 한달마다 1번씩 4번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 녹음도 했고요
그 다음 소보원가서 온라인 상담신청 후 정식 의뢰 해서 소보원에서 환불권고로 우편 및 전화했으나 무시
이제 해당 사업소 구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는데
구청도 해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뿐 제 돈을 돌려주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및 경찰 관할지가 피해자 주소지 중심인가요? 사업장 중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경찰이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주지 않아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사업장 주소, 개인사업자라면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결국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가 그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형사 범죄라기 보다는 환불금에 대한 민사사건으로 이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위의 금원의 반환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