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신고 합의후 진정취하서 제출
한달 넘게 물건이나 환불도 못받았고
상대방이 추가로 기간 더 달라 추가 보상하겠다 했으나 그런거 받지 않고 110만원 당장 주는거 아니면 사이버 수사신고 하겠다하고 신고 넣었습니다. 돈 돌려주면 취하해주겠다고
그리고 5일정도 지난 지금 11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고 신고 취하를 해달라하여
진정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수사관님이 이게 취하요청한다고 무조건 수사가 취소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여
만약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상대방에게 받은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는게
저한테 불이익이 없이 수사가 진행될까요?
걱정하는게 제가 직접 돈 돌려주면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돈을 받고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거라 사기로 들먹일거 같아서요
저런 경우는 그냥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고 수사가 끝날떄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주면 취하를 해주겠다고 하여 취하를 했다면, 사건종결이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서 받은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으로, 수사 진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돌려받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거짓말이나 사기로 해석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이 있으므로 설령 기소되더라도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률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취하서 등 제출하였으나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이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