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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느시257
향기로운느시25724.02.09

중고거래 사기꾼과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을 돌려달래요

중고거래 사기꾼에게 신고취하를 조건으로 환불 + 합의금 5만원을 받았습니다

추후 취하 관련해서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이미 처벌이 내려졌다고 5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돌려줘야하나요? 안돌려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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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는데, 신고취하를 하지 않았다면 조건미이행으로 합의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미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