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근태증빙 방법, 매일 짧은 카톡업무에 대한 수당매월 바뀌는 스케줄로 근무하고있습니다.해당월에 토요일,일요일 수 만큼 쉬는데 알고보니 저희 회사가 5인이상이라 이번년도 부터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했어야 한다는 군요.그래서 사측에 공휴일 근무에대한 수당을 요청하니 사측에서 출퇴근내역 증빙서류를 요구하더라구요.제가 저희팀의 스케줄을 담당해서 관리하는 상황인데 따로 출퇴근을 기록하지도 않고 자차로 출퇴근을해서 교통카드 내역도 없습니다. 또 공용으로 pc를 사용하다보니 pc사용기록도 효력이 없을거같구요.제가 관리하는 스케줄표가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출퇴근을 증빙 할 방법이 있을까요?또 근무하는날, 쉬는날 가리지않고 짧게 카톡 업무를 하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