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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오릭스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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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태증빙 방법, 매일 짧은 카톡업무에 대한 수당

매월 바뀌는 스케줄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해당월에 토요일,일요일 수 만큼 쉬는데 알고보니 저희 회사가 5인이상이라 이번년도 부터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했어야 한다는 군요.

그래서 사측에 공휴일 근무에대한 수당을 요청하니 사측에서 출퇴근내역 증빙서류를 요구하더라구요.

제가 저희팀의 스케줄을 담당해서 관리하는 상황인데 따로 출퇴근을 기록하지도 않고 자차로 출퇴근을해서 교통카드 내역도 없습니다. 또 공용으로 pc를 사용하다보니 pc사용기록도 효력이 없을거같구요.

제가 관리하는 스케줄표가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출퇴근을 증빙 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 근무하는날, 쉬는날 가리지않고 짧게 카톡 업무를 하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하는 스케줄표가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톡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스케줄표 또한 정황 근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증방법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직장 동료의 진술, CCTV자료 등, 그 날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작성일자 등)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스케줄표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증언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