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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강력한선생님
대체로강력한선생님24.09.27

스케줄 근무자의 휴일 지정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스케줄 근무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케줄 근무의 휴일 지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스케줄 근무표를 짜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에는 같은 팀원들과 협의 하에 금요일 하루를 고정으로 하고, 원하는 다른 요일을 하나 휴일을 지정하여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금 월금 수금 금토' 이런식으로 직원들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한 달 휴일을 지정하여 쉬었었는데,

(한 달 휴일 수는 같았습니다.)

이번에 인사 담당자가 노무사를 통해 설명을 듣기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쉬어야한다는 사항을 들어 이렇게 해야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 월수 월목 월금' 이런 방식으로 고정적인 형태를 돌아가며 규칙적으로 쉬는게 맞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저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특정한 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고정 패턴대로 휴식일을 갖는 것은 권고 사항인지 강제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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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기 68207-761) 권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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