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물손괴 합의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저희 소유 임야의 수목을 옆토지의 주인이 아무런통보도 없이 벌목하였는데, 해당 과정에서 중장비로 인한 토지의 훼손과 벌목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전과같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데, 혹여나 이럴경우 저희측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당사자가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전자는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아지고, 금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고민이 되고, 후자는 저희의 요구와는 다르게 미미한 수준의 복구만 하고 발뺌할 것이 염려되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