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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물범275
노련한물범27522.11.12

재물손괴 합의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소유 임야의 수목을 옆토지의 주인이 아무런통보도 없이 벌목하였는데, 해당 과정에서 중장비로 인한 토지의 훼손과 벌목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전과같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데, 혹여나 이럴경우 저희측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당사자가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전자는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아지고, 금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고민이 되고, 후자는 저희의 요구와는 다르게 미미한 수준의 복구만 하고 발뺌할 것이 염려되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도 협의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후자의 방식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전자의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피해자로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위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며 이는 협의를 하여 정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손괴 등으로 고소를 한 뒤에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