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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몽구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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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상태인 종중 임야에 유실수 사업을 할경우 채권자는 어떤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종중은 임야에 유실수 수익사업을 영농법아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가압류자가 이 사업을 대상으로 권리행사를 주장하게될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염려됩니다

예) 공사금지 가처분, 사업수익배분요구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보전 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된 임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수익배분을 요구할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채권자일뿐이라면 그 상태에서는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