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핫한몽구스237
핫한몽구스237

가압류 상태인 종중 임야에 유실수 사업을 할경우 채권자는 어떤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종중은 임야에 유실수 수익사업을 영농법아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가압류자가 이 사업을 대상으로 권리행사를 주장하게될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염려됩니다

예) 공사금지 가처분, 사업수익배분요구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보전 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된 임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수익배분을 요구할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채권자일뿐이라면 그 상태에서는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