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를 통해 종중땅 임야에 채무자 땅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진실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부엔 000문중 대표자 이00 으로 되있어서 채무자 명의는 없으나 재산명시에 제출한걸로 보면 여기에 000평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더라구요 제3채무자 대상으로 임야에대해 가압류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