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고하십니다.교도소에 수감생활중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이니오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중 발가락을 절단하게되었습니다.본인은 희귀질환환자이며 당뇨병으로 교도소의무과에서 치료를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른쪽 둘째 발가락 끝부분에 볼펜자국만한 상처가 생긴후 의료과에 바로 알렸고처음에는 볼펜자국만한 상처가 교도소의방치로인하여 한달만에 두마디까지 썩어들어가결국절제를 하게되었는데의료과에서 해준 처치라고는 한달동안빨간소독약 3~4 번 발라준것이 다이며매일매일 썩어들어가는 발가락을보며극심한 스트레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맨처음부터 발톱부분..그다음 첫째마디부분..점점 썩어들어가는것을 확인하고도두번째까지 썩어들어가자 외부병원으로데리고가 수술을 하게 만든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합니다.소송결과까지의 시간과 비용..그리고 최소배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2021년 12월초쯤 발생하여2022년 1월쯤 수술하게되었고지난 9월에 출소하였는데지금도 빌가락에 통증과 그때의 트라우마로 시달리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