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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칼새65
반반한칼새6522.11.21

수고하십니다.교도소에 수감생활중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이니오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중 발가락을 절단하게되었습니다.

본인은 희귀질환환자이며 당뇨병으로 교도소의무과에서 치료를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른쪽 둘째 발가락 끝부분에 볼펜자국만한 상처가 생긴후

의료과에 바로 알렸고

처음에는 볼펜자국만한 상처가 교도소의

방치로인하여 한달만에 두마디까지 썩어들어가

결국절제를 하게되었는데

의료과에서 해준 처치라고는 한달동안

빨간소독약 3~4 번 발라준것이 다이며

매일매일 썩어들어가는 발가락을보며

극심한 스트레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맨처음부터 발톱부분..그다음 첫째마디부분..

점점 썩어들어가는것을 확인하고도

두번째까지 썩어들어가자 외부병원으로

데리고가 수술을 하게 만든

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합니다.

소송결과까지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최소배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2021년 12월초쯤 발생하여

2022년 1월쯤 수술하게되었고

지난 9월에 출소하였는데

지금도 빌가락에 통증과

그때의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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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으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3000 이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바, 상대방측이 다툰다는 전제하에 한 심급진행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액, 송달료가 달라지며, 변호사비용은 별도입니다(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최소금액은 5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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