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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위새146
질문
답변
지식재산권·IT
법률
22.11.28
Q.
중고 거래에서 미개봉이라고 한 상품을 개봉으로 보내줬는데 신고가 될까요?
원래 미개봉으로 보내줘야 할 제품을 개봉으로 보내주고는 미개봉 개봉 관련 안내 없이 발송해줘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