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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위새146

똘똘한바위새146

중고 거래에서 미개봉이라고 한 상품을 개봉으로 보내줬는데 신고가 될까요?

원래 미개봉으로 보내줘야 할 제품을 개봉으로 보내주고는 미개봉 개봉 관련 안내 없이 발송해줘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립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신고후 도움을 구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미개봉으로 보내줘야 할 제품"이라는 기재가 판매자가 개봉상품을 미개봉으로 속여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