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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타조237
멋진타조237
  • 산업재해고용·노동
    22.12.01
    Q. 26-3코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어머님이 산재처리 후 복직을 하려는데, 산재종료 후 30일 동안 4번 출근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해서 무급으로 출근했습니다.30일 되자마자 또 다칠위험이 있다고 같이 일 못하겠다며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하는데,해고된거냐 물어보니 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다친 엄마의 잘못으로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라사직 시 어머니한테 귀책사유를 넘길 것 같아요...저희 어머니는 출근의사가 있으시구요.만약 권고사직으로 관두게된다면이게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서 실업급여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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