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3코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어머님이 산재처리 후 복직을 하려는데,
산재종료 후 30일 동안 4번 출근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해서 무급으로 출근했습니다.
30일 되자마자 또 다칠위험이 있다고
같이 일 못하겠다며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하는데,
해고된거냐 물어보니 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다친 엄마의 잘못으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라
사직 시 어머니한테 귀책사유를 넘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출근의사가 있으시구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관두게된다면
이게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서
실업급여 처리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