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3코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어머님이 산재처리 후 복직을 하려는데,

산재종료 후 30일 동안 4번 출근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해서 무급으로 출근했습니다.

30일 되자마자 또 다칠위험이 있다고

같이 일 못하겠다며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하는데,

해고된거냐 물어보니 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다친 엄마의 잘못으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라

사직 시 어머니한테 귀책사유를 넘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출근의사가 있으시구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관두게된다면

이게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서

실업급여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