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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사슴246
고귀한사슴24623.06.20

산재신청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실업급여

저의 어머니께서 4년전부터 용역회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같은사업장에 계약서만 1년단위로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월초에 일하다가 다치셔서 현재 산재 신청해놓은 상태구요,

아직 산재 대기기간입니다.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 6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퇴직 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시네요.

어머니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하니, 그만둘까 이러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사랑 상담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할지 좀 불분명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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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중인 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퇴직은 불가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 처리는 안됩니다. 다만 용역회사라면 회사가 바뀐 경우 현 소속 회사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봐야 합니다만, 어쨌든 계약만료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따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불가능하며 계속 회사를 다니길 원한다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하면 되니 실업급여를 받으시며 산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산재신청을 해놓고 기다리시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