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가게에서 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고함, 욕설을 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돌발성난청 진단받았네요.
퇴사한 상황에서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사고가 아닌 난청 등 질병이라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의 경우 업무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황에서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퇴사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회사 업무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이게 회사 일로 이럴 수 있는 질명인지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병원 원무과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산재용 양식이 따로 있음, 병원에 있을겁니다)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돌발성 난청이 회사 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추가로 내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 신중히 좀더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특정 질명마다 필요한 증거들이 다릅니다. 주로 근무환경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도 필요할수 있고요. (이 분야 전문이 아니라 이분야 상세한 답변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다음날부터 5년, 유족급여는 사망한날 다음날로부터 5년, 요양급여는 사고일 다음날로부터 3년, 휴업급여는 출근못하는날 다음날부터 3년 등 급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