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나 산재신청을 할수있나요?
엄마가 작년 6월에 직장에서 뇌경색 으로 쓰러지시고 7월말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 쓰러지신후로 현재까지 병원입원중이신데 실비 청구해서 받았으나 면책기간이 있어요 . 산재로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엄마가 작년 6월에 직장에서 뇌경색 으로 쓰러지시고 7월말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 쓰러지신후로 현재까지 병원입원중이신데 실비 청구해서 받았으나 면책기간이 있어요 . 산재로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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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로 승인 받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의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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