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제 여자친구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지금은 호전되어 일반병실에 있습니다
경위는 정부에서 하는 공공 일자리 도중 어지러움을 느껴 집으로 조퇴하셨고 집에서 뇌경색이 오셨습니다
그 평소에 성인병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의 경우 발병이 의학적, 시간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이 정확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바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뇌혈관계 질병은 근로시간의 장단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상기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지 않으리라 판단되어 쉽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