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노무사님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허리 시술을 하고 12주 진단을 받아서 무급병가로 휴직중이였는데요
병원에서 청소를 하시는 일이라 다른 업무로
변경이 힘들고 계속 청소 일을 하시기는 힘들거같아서
회사와 협의후 질병퇴사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해보니 진단서가 13주 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담당 의사분은 12주 이상은 발급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근무기간은 8년이상이고 62년생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노무사님 상담받으면 가능은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치료기간이 3개월(13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나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로 보았을때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