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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개미새72
예쁜개미새72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의 수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해서 일을 그만 두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ㅠㅠ


실업급여 조건 중 간병이 필요하여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하였는데

1. 구체적인 조건이나 필요한 증빙 서류 등 궁금합니다!

(구직이 어려운 상황은 아님)


또한 현재 회사는

재직기간 21.11.15~23년 10월 14일 퇴사를 진행하였는데,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혹시 이를 정규직 전환 전 (24번째 급여)

추가계약없이

10월 14일을 계약 만료로 볼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혹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능할지요!


3. 혹은 1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을 퇴사일로 하여

추가 계약 없이 계약 기간만료로 볼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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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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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산,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만약, 간병으로 퇴사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려면, 귀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귀하가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하며,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정확한 간병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증빙자료 예시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계약만료 처리하려면 언제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본인이 친족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료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1번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머님을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