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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홍학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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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를 당해야만 받을수있나요?

계약직이라서 병원진단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해줄수가 있다는데 허리아프고 어깨아픈걸 진단서 뗄수도없고 너무 힘들어서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데 수입원이 없으니 실업급여가 간절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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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복이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서 병원진단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해줄수가 있다는데 허리아프고 어깨아픈걸 진단서 뗄수도없고 너무 힘들어서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데 수입원이 없으니 실업급여가 간절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