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떤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 퇴사는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곧 회사를 퇴사 예정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한김에 한달이상
입원 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지 못하는 점인가요? 만약이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고 퇴사를 해야 가능한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치료가 필요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해 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치료가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정년퇴직 등)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질병 휴직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병원다니시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서,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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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원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의 수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자발적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