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병가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서요
장애인돌봄일을하는데 허리협착증으로 병가사직을하고 실업급여신청을하려해요 아직사직은안한상태로 병원만다니고 있고 사직서는 15일정도있다 하려하는데 언제 어떻게 실업급여신청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휴직이나 보직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상병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 사유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