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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2.04.21
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콘도 주방에서 20년간 근무하신 엄마일인데요

근무후 퇴사하셨지만 허리며 목 손목은 장애진단 받으셨을정도로 안좋으십니다

얼마전 지인한테 퇴사하고나서도

산재급여?같은..치료 다 될때까지 치료비명목으로

받을수있다는걸 들으셨대요

대신 MRI도 찍어야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된다셨다는데 이부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아프시지만 일은 안할수가 없어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다가 다시 다른곳에 취직해서 일은 하고계십니다

퇴사후 몇년이내 신청해야되는조건이 있는지

신청하면 받을수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셨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해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재를 신청한다고 100%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손목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20년간 주방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재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년 안에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년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진행하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을 선임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통상의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일 못한기간 월급) 등은 3년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20년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신 것으로 보이는데 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3년이내 산재신청하시면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재차 구직활동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손목, 목, 허리 관절질환에 대해서 산재신청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