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하는경우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엄마가 고용보험 가입된 캐디로서 올해 4월까지 근무하고 여태 집에서 쉬고계십니다. 9월 9일 허리 핀박는 수술예정이고요.
자발적퇴사인데 질병이면 실업급여받을수있다고해서요. 근무가능하다는 소견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궁금한건
고용보험 상실보니까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되어있는데,
질병으로 신청하기 매우 까다롭다고히서요
의사, 사업장한테 어떻게 뭘 받아야하는건지,, 순서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