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박한도롱이28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아파트 보유,월세 받고 있어요)안녕하세요.제가 아파트를 한 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집을 보유 한 기간은 2년 조금 넘었습니다.현재 월세를 주고 있고 매달 70만원을 월세로 받고 있어요.저는 일반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하다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게 되었고.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듣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람들 마다 말이 달라서..누구는 해야 된다..누구는 월세가 적어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그동안 안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클까요?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요약해 드리면제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는2025년 1월 기준으로 219,000,000 입니다. 한 달에 7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같이 거주중입니다.저는 연봉 3000만원 정도 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와이프는 현재 건강상 이유로 퇴직한 상태입니다.)저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제가 결혼을 한지 2년 되었고 아내 명의로 아파트 한채, 제 명으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아내 명의 아파트는 결혼 전 아내가 구입해서 지금 대출금을 매달 갚고 있고제 명의 아파트는 결혼 하면서 부모님께 증여 받았습니다.(증여세는 다 냈습니다.)제 명의 아파트는 현재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보즘금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연봉 3600만원 받고 있고 아내는 직장을 다니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버지는 신고 안하시고 사셔서 왜 하냐고 하십니다.(부모님도 같은 조건이었는데 제가 그중 한채를 증여 받은겁니다.)
- 민사법률Q. 웨딩대행업체 취소 확인 질문입니다.웨딩박람회라고 써있는 건물이 있어 들어갔는데.여러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았는데한 웨딩업체가 운영 하는 곳이었고 상담만 받으려다가 홀린듯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은 10만원 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여러 패키지 설명을 듣고 가격도 들었구요. 가격은 대충 최소금액 ~ 최대금액 정도만 알려주셨습니다.상담시 아직 결혼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서 최종금액을 200만~380만으로 적었구요.담당 웨딩플래너를 통해서 12월 4일(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상담은12월 7일(수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월요일, 화요일 휴무라고 합니다.)근데 급하게 결혼식 날짜가 잡혀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결혼식장을 예약 하였구요.결혼식장 패키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웨딩플래너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되어서12월 17일 상담 시작전에 전화해서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하였더니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직 아무런 상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에 "귀시에 납입한 계약금은 결혼준비 관리 진행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고만 써있습니다.검색하다보니까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제 경우에도 이법이 해당하는걸까요?취소하고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위약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