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푸른쌍봉낙타171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
- 무역경제Q. 같은 날 입항 6000유로 초과건 FTA 적용 여부프랑스 같은 곳에서 화물 2건이 배송중입니다.1. 5700유로2. 5900유로두 상품의 픽업일을 하루 차이나게 예약했는데 비행 스케쥴 때문에 같은 비행기에 선적되었습니다.같은 날 입항될 가능성이 높은데 인증수출자번호가 없어서 FTA 문구만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다만 주문은 인보이스 쪼개기가 아닌 각 4월, 7월에 주문한 프리오더 제품으로 각각 주문일, 상품 브랜드 모두 다릅니다.이런 경우 FTA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아니면 인보이스 1건만 FTA 혜택 받고 다른 1건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까요?